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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5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안내!!

2025-01-10 오후 5:04:20

글 작성 내용
작성자 세종특별자치시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조회수 12

   <2025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안내>

 

1.지원대상:세종특별자치시 지역주민(주민등록 기준)중 다음~기준을모두 충족하는 자

(연령기준) 60세 이상인 자[초로기 치매환자(60세 미만)도 가능]

(진단기준)의료기관에서 치매(상병코드F00~F03, F10.7, G30~G31.82중 하나 이상 포함)로 진단받은 자

(치료기준)

-치매치료제 성분(Donepezil, Galantamine, Rivastigmine, Memantine)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

-혈관성치매(F01)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아래 혈관성치매 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

*(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) Aspirin, Cilostazol, Clopidogrel, Ticlopidine, Triflusal, Warfarin

혈관성치매의Donepezil처방은 비급여로 전환(20197)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

(소득기준)기준 중위소득120%이하인 경우

구원수

1

2

3

4

5

6

7

8

9

10인

직장

가입자

102,613

168,410

215,933

261,360

302,462

354,964

386,684

431,294

461,699

506,004

지역

가입자

22,380

105,787

151,146

208,471

260,307

320,449

357,963

411,250

447,279

496,008

*건강보험료는 신청일 전월 부과액 기준

*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

*지원제외대상:보훈대상자의료지원,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,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,

긴급복지의료지원/장애인의료비지원 대상자(약제비만 지원)

2.지원내용

-3만원(36만원)상한 내 실비 지원

-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(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+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)

3.신청방법:세종특별자치시 치매안심센터로 방문 접수

-치매안심센터 조치원 본소: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대첩로32, 2

-치매안심센터 반곡동 분소: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583, 2

4.제출서류보호자 대리신청 시~서류,보호자 신분증,가족관계증명서 필참

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신분증

통장사본1(보호자 명의 통장 사본 제출 시 보호자 신분증,가족관계증명서 제출)

5.기타사항

-입금은 신청일로부터 약3개월~5개월 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

-문의:세종시 치매안심센터044-301-2303, 2322

 

 

 

파일첨부
  • 치매치료관리비신청서.pdf
    행정정보동의서.hwp
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, 제공 동의서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