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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안내!!
2025-01-10 오후 5:04:20
작성자 | 세종특별자치시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| 조회수 | 12 |
<2025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안내>
1.지원대상:세종특별자치시 지역주민(주민등록 기준)중 다음①~④기준을모두 충족하는 자
①(연령기준) 60세 이상인 자[초로기 치매환자(60세 미만)도 가능]
②(진단기준)의료기관에서 치매(상병코드F00~F03, F10.7, G30~G31.82중 하나 이상 포함)로 진단받은 자
③(치료기준)
-치매치료제 성분(Donepezil, Galantamine, Rivastigmine, Memantine)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
-혈관성치매(F01)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아래 혈관성치매 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
*(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) Aspirin, Cilostazol, Clopidogrel, Ticlopidine, Triflusal, Warfarin
※혈관성치매의Donepezil처방은 비급여로 전환(2019년7월)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
④(소득기준)기준 중위소득120%이하인 경우
가구원수 |
1인 |
2인 |
3인 |
4인 |
5인 |
6인 |
7인 |
8인 |
9인 |
10인 |
직장 가입자 |
102,613 |
168,410 |
215,933 |
261,360 |
302,462 |
354,964 |
386,684 |
431,294 |
461,699 |
506,004 |
지역 가입자 |
22,380 |
105,787 |
151,146 |
208,471 |
260,307 |
320,449 |
357,963 |
411,250 |
447,279 |
496,008 |
*건강보험료는 신청일 전월 부과액 기준 *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*지원제외대상:보훈대상자의료지원,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,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, 긴급복지의료지원/장애인의료비지원 대상자(약제비만 지원) |
2.지원내용
-월3만원(연36만원)상한 내 실비 지원
-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(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+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)
3.신청방법:세종특별자치시 치매안심센터로 방문 접수
-치매안심센터 조치원 본소: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대첩로32, 2층
-치매안심센터 반곡동 분소: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583, 2층
4.제출서류※보호자 대리신청 시①~③서류,보호자 신분증,가족관계증명서 필참
①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②신분증
③통장사본1부(보호자 명의 통장 사본 제출 시 보호자 신분증,가족관계증명서 제출)
5.기타사항
-입금은 신청일로부터 약3개월~5개월 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
-문의:세종시 치매안심센터☎044-301-2303, 23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