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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안내
2024-02-19 오전 9:30:59
작성자 | 세종특별자치시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| 조회수 | 1392 |
2024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안내
1. 지원대상 :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주민(주민등록 기준)중 다음 ①~④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
① (연령기준) 60세 이상인 자[초로기 치매환자(60세 미만)도 가능]
② (진단기준) 의료기관에서 치매(상병코드 F00~F03, F10.7, G30~G31.82 중 하나 이상 포함)로 진단받은 자
③ (치료기준)
- 치매치료제 성분(Donepezil, Galantamine, Rivastigmine, Memantine)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
- 혈관성치매(F01)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아래 혈관성치매 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
* (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) Aspirin, Cilostazol, Clopidogrel, Ticlopidine, Triflusal, Warfarin
※ 혈관성치매의 Donepezil 처방은 비급여로 전환(2019년 7월)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
④ (소득기준)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인 경우
가구원수 |
1인 |
2인 |
3인 |
4인 |
5인 |
6인 |
7인 |
8인 |
9인 |
직장 가입자 |
95,183 |
157,035 |
202,377 |
247,170 |
289,638 |
324,452 |
377,299 |
422,318 |
453,848 |
지역 가입자 |
24,266 |
109,680 |
152,948 |
205,217 |
254,448 |
291,356 |
351,294 |
400,222 |
433,430 |
* 건강보험료는 신청일 전월 부과액 기준 *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*지원제외대상 : 보훈대상자의료지원,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,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, 긴급복지의료지원/ 장애인의료비지원 대상자(약제비만 지원) |
2. 지원내용
- 월 3만원(연 36만원)상한 내 실비 지원
-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(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+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)
3. 신청방법 : 세종특별자치시 치매안심센터로 방문 접수
- 치매안심센터 조치원 본소 :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대첩로 32, 2층
- 치매안심센터 반곡동 분소 :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1037, 2층
4. 제출서류 ※ 보호자 대리신청 시 ①~③ 서류, 보호자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 필참
①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② 신분증
③ 통장사본 1부(보호자 명의 통장 사본 제출 시 보호자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 제출)
5. 기타사항
- 입금은 신청일로부터 약 3개월~5개월 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
- 문의 : 세종시 치매안심센터 ☎ 044-301-2303, 23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