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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안내
2020-10-26 오후 4:53:01
작성자 | 광역치매센터 | 조회수 | 147 |
《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안내》
1. 사업개요
가. 대 상: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
나. 지원내역: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(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+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)
다. 기 간: 2020년 1월 1일 ~ 12월 31일
라. 지원금액: 사업기간 내 발생한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: 월 3만원(연36만원) 상한내 실비 지원
마. 지급방식: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
2. 지원신청
가. 신청 장소, 기간 및 방법: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, 연중 수시 접수, 신청서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
나. 신청 시 구비 서류
- 지원신청서 [서식 1호]
-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
-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
3. 대상자 선정 기준
가. 연령기준: 만 60세 이상인 자
나. 진단기준: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
다. 치료기준: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
※ 치매치료제 성분: Donepezil, Galantamine, Rivastigmine, Memantine
※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: Aspirin, Cilostazol, Clopidogrel, Ticlopidine, Triflusal, Warfarin
라. 소득기준: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인 경우
☎ 의령군치매안심센터 문의전화 055-570-4070, 40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