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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종특별자치시 치매관련현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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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관련 제도 및 서비스

중증치매 산정특례 제도
중증치매 산정특례 무엇인가요?

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환에 대해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. 중증치매 환자의 경우 납부해야 하는 본인부담률은 10%입니다.

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?
다음의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.(단, 질환의 특성에 따라 연간 지원 가능 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)
  • 1 영상검사와 신경심리검사에서 해당 치매상병으로 진단
  • 2 임상치매척도(CDR) 2점 이상 또는 전반적퇴화척도(GDS) 5점 이상
  • 3 간이정신상태검사(MMSE) 18점 이하
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?
신청기관
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 지사 또는 요양기관(치매 진단을 받은 병원)
문의전화
  • 국민건강보험공단 ☎ 1577-1000
  • 치매상담콜센터 ☎ 1899-9988
  • 보건복지상담센터 ☎ 129
출처
중앙치매센터 2019년도 나에게 힘이 되는 가이드북